시, 재의 요구 가능성 높아… 일부 지하상가 대혼란 우려
수정 가결 시 공무원 징계와 보통교부세 페널티 불가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의회가 인천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는 시의회가 개정안 원안을 수정 가결할 경우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열린 도시재생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수정안을 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의회는 시가 개정안 심의를 요청하며 12월 중 수정안을 내고 이를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안병배 의원은 “시 집행부가 개정안을 부의하면 12월 중 수정해서 개정하겠다”고 한 뒤 “(수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소송, 임차상인들의 반발 등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생길 텐데 집행부가 잘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지하도상가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어긋난다. 공유재산법은 전대와 권리권 행사(=권리금 설정)를 금지하고 있는데, 시 조례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과 행정안전부는 시에 숱하게 조례 개정을 명령했고, 감사원은 올해 12월까지 조치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다.

이에 시는 전대와 양도ㆍ양수 행위를 금지하되,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게 조례 부칙에 전대와 양도ㆍ양수 행위 금지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임차인이 직접 영업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임차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계약 기간이 10년 이내로 남은 임차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허가를 최대 10년까지 보장하는 방안을 부칙에 추가했다.

엄밀히 따지면 시가 유예 기간 2년 설정한 것도 현행법에 어긋난다. 하지만 시는 전차 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안부와 감사원을 설득, 2년간 유예를 이끌어냈는데, 지하도상가연합회와 시의회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의회.(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지하도상가연합회는 유예 기간 5년 설정에 5년 단위 계약5년 단위로 계약 갱신을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 수정안은 연합회 의견을 토대로 전대 유예 기간과 계약 기간 등을 상가 법인별로 달리 규정하는 수정안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시는 감사원, 행안부 자문을 받아 조례 개정안에 전대 2년 유예, 임차 계약은 5년으로 정한 만큼, 시의회가 수정안을 가결할 경우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시의회가 수정안을 가결하고, 시가 재의를 요구하게 되면 내년 계약이 종료되는 지하상가 3개(인현 2월, 신부평 8월, 부평중앙4월)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감사원이 ‘조례 개정 후 결과를 12월까지 보고’하라고 한만큼,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 안 될 경우 담당 공무원 징계가 불가피한 전망이며, 무엇보다 감사원과 행안부 시정명령 불이행은 보통교부세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시 재정은 지방세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시 재정의 숨통을 트여주는 게 보통교부세인데, 시정명령 불이행은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로 작용하게 돼 있어 시 재정을 더욱 어렵게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