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연세대 총장 11공구 이전공약에 주민ㆍ정치권 ‘격앙’
인천경제청, 산자부 개발계획변경 승인과 병원 용지는 무관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연세대학교 신임 총장이 송도세브란스병원을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고 밝혀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제19대 연세대 총장으로 선임된 서승환 경제학부 교수는 공약사항으로 송도세브란스병원을 기존 송도 7공구에서 11공구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서승환 신임 총장은 “현재 예정용지인 7공구는 공간이 협소하다. 이왕 병원을 조성할 거라면 11공구에 더 크게 짓고 싶다”며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아 구체적인 안은 없지만, 내년 2월 이후 임기가 시작되면 인천경제청 등과 본격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서 총장이 병원을 11공구로 이전하겠다고 하자 송도국제도시주민들은 당초 계획대로 7공구에 조성할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고, 정치권도 나서 연세대가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송도주민단체와 민경욱(한국당, 연수을), 이정미(정의당, 연수을위원장) 국회의원은 병원을 11공구로 이전할 경우 당초 연세대가 약속한 병원 건립이 지연될 것이라며, MOU(양해각서)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연세대를 비판했다.

송도 주민들은 “10년 전부터 세브란스 병원 건립을 기다렸다. 7공구에서 11공구로 변경하는 것은 연세대의 시간 끌기 작전이다. 원래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1단계 부지. 당초 약속했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부지 대부분이 텅 비어있다.

연세대는 송도7공구 개발 수익금으로 송도캠퍼스를 지었다. 연세대는 인천시와 협약(2006년 1단계 협약, 2010년 변경)을 통해 수익금으로 연세대 캠퍼스 외에도 송도세브란스병원과 연구기관 등을 짓기로 했지만, 시의회 조사결과 1학년 캠퍼스와 기숙사 외에는 진행된 게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1단계 협약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경제청은 2018년 3월 국제화복답단지 2단계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1단계 협약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경제청이 10여 만평을 추가로 공급키로 하면서 특혜 시비가 상당했다.

그러나 용지를 변경할 경우 이마저도 어렵다는 게 주민들과 정치권의 우려다. 2단계 협약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까지 연세대는 병원 건립과 개원을 해야한다. 미 이행 시 경제청이 연세대에 지연손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토지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건립기간이 순연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경제청은 협약 유효기간 만료일인 2019년 12월 말 전까지 ‘토지매매계약’에 준하는 협약 체결을 위해 연세대와 협의 중이다.

인천경제청이 본계약인 토지매매계약이 아니라 그에 준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2단계 협약으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계획이 7공구에서 11공구(약 10만평)로 확장하면서 이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산업부로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부 승인을 얻은 다음에 인천경제청은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산업부 승인시점은 내년 8월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천경제청은 올해 일단 본계약에 준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8월 이후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계약 체결이 1년 순연되는 것이기에, 연세대가 2단계에 약속한 병원건립 목표시점 역시 2024년 12월말에서 2025년 말로 연장되는 것이다.

그런데 연세대가 병원용지를 변경하겠다고 하면서 주민단체와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고, 인천경제청 또한 용지변경은 산자부 개발계획 변경 승인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원안대로 7공구에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단계 협약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사업을 11공구까지 확장하는 것이고, 산자부 승인 사항은 이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과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11공구까지 확장하는 게 전부다. 병원 용지는 이미 7공구에 반영돼 있다. 내년 산자부 개발계획 변경 승인과 용지변경은 아무러 관련이 없다”며 “연세대는 원안대로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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