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과 사유 적시 않고 윤리특위 구성 문제”
“공익 제보 의혹 아닌, 폭행 사건 등으로 열어야”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 기초의회 의원들의 탱풍 ‘링링’ 피해지역인 강화군 대낮 ‘술판·춤판’ 체육대회 사진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는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서구의회에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구의회의 건물 모습.(사진제공 서구)

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구의회는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구의회는 7명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지난 10월 31일 김동익 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을 윤리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활동기간은 10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로 정했다.

하지만, 결의안에는 윤리특위에 회부할 의원의 실명과 구체적인 사유가 없었고 구의회도 이를 알면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기초의회는 윤리특위를 상시 운영하지 않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원포인트’로 운영하는데, 실명과 구체적인 사유가 결의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당시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낸 정영신 의원은 “최근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의원’이 관여했다는 정황 속에 여러 언론사나 SNS 등에서 공공연하게 다뤄진 구의회와 동료 의원들의 참담한 이야기들로 서구 안팎에서 의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의원들의 품위 유지 각인과 신뢰로서 구의회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 사실 관계를 명백히 확인하고 의혹을 소명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 다른 기초의회의 한 의원은 “여러차례 기초의원을 했지만 윤리특위에 회부할 의원의 실명과 사유를 특정하지 않은 채 윤리특위가 구성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절차 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서구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지방자치법 전문가인 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특정하지 않고도 윤리특위 구성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들었다”며 “다만, 대상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려면 본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시켜야 하는 절차를 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리특위에 회부할 의원의 실명과 사유를 특정하지 않아 불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윤리특위 구성이 시급했던 사안도 아니다. 윤리특위 구성 후 위원장을 포함해 소속 의원 3명은 지난 4일 스페인·포르투갈 등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이들이 오는 13일 돌아올 예정이라서 윤리특위는 14일 이후에나 열릴 수 있다.

결의안에 ‘특정 의원’으로 표현된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려고 하는 사유도 문제다. 공식적인 회의 석상이 아닌 사석에서 자신이 윤리특위에 회부될 것이라고 동료 의원들로부터 들은 A의원의 사유는 공익제보를 했다는 의혹이다.

A의원은 지난 9월 17일 인천 기초의회 의원들이 강화군의 한 고등학교에서 대낮 ‘술판·춤판’ 체육대회를 한 사진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의혹을 동료 의원들로부터 받고 있다. 또한 서구의회가 수돗물 적수(붉은 물)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연수를 추진하다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는데, A의원이 관련 내용을 시민단체에 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A의원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해 하고 있다. 설사 제보가 사실이라고 해도 이는 공익제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윤리특위에 회부할 사유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서구의회는 최근 의장의 동료 의원 폭행 피소 사건, 특정 사업 특혜 시비에 구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일로 물의를 일으켰는데 윤리특위에 이 사안들은 회부하지 않고 공익제보 의혹 사건만 회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박정환 서구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공익 제보 의혹 건으로 윤리특위를 여는 것은 오히려 서구의회가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윤리특위를 특정 의원 사유로 구성한 것이 아니고 본회의에서 안을 올리고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라면 의장 폭행 사건과 특정 사업 특혜 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의원들 사건을 회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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