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개교 5명, 2019년 1개교 2명 징계요구
사립학교 징계 셀프경감, 관련법 개정됐으나 허점 ‘여전'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 내 사립학교가 각종 비위로 인해 교육청이 내린 징계를 따르지 않은 사례가 7건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인천시 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지난 6년간 현재 공·사립학교에 대한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따르지 않은 사립학교는 2017년 2곳, 2019년 1곳이며, 징계대상 인원은 총 7명이다.

인천시교육청 본관.

지난 2017년 시 교육청은 교내 시험 관련 부정에 연루된 A학교 교사 2명을 적발해 학교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중징계는 ‘정직’ 이상의 징계수위로 정직·강등·해임·파면 순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A학교는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사들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판단해 최종징계를 ‘견책’으로 경징계 처리했다.

같은 해 교육청은 B학교 교사 2명과 행정실장 1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분식회계로 적발했다. 교육청은 교사 1명은 중징계, 나머지 교사1명과 행정실장은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학교에 요청했다.

그러나 B학교는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분식회계도 단지 관리 소홀과 회계담당자의 과오로 인한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판단했다. 결국, 중징계 요청을 받은 교사 1명은 경고, 나머지 2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경고와 주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올해, 교육청은 불법찬조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이유로 C학교 교사 2명을 적발해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C학교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 등을 정상 참작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관할 교육청이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그대로 적용한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법인이 임용권자라 학교 법인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를 결정한다. 따라서 일부 사립학교가 교육청 징계요구 수위보다 낮은 징계를 내려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

이에 지난 3월 일부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청의 징계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600만 원, 3회 이상은 1000만 원이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이 개정됐어도 허점은 여전하다. C학교의 경우 올해 시행된 법을 적용받지만,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할청의 요구를 따랐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교육청도 속수무책인 셈이라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지난 9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시·도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내린 징계처분 전체 942건 중 493건(57.4%)만 조치가 이뤄졌다. 나머지 449건(42.6%)은 학교에서 셀프경감 되거나 퇴직불문으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은 징계 요구 37건 중 불응 7건 퇴직불문 4건, 포상으로 인한 경감은 3건으로 총14건(37.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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