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오드바야르 도르지(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인천지방경찰청에서 9시간가량 조사받은 뒤 7일 오전 12시 30분께 경찰청을 빠져나왔다.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7일 인천지방경찰청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 김현철 기자)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1월 6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도르지 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천경찰청으로 연행 후 2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에서 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통역을 담당한 승무원에게도 “몽골로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찰은 몽골행 비행기 환승을 위해 한국에 들른 도르지 소장을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도르지 소장은 6일 진행된 2차 경찰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술에 취해 그랬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도르지 소장을 출국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10월 31일 도르지 소장 일행이 면책특권을 주장하자 면책특권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도르지 소장을 석방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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