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업체 연합 구성해 담합운영”...공정거래위 제소
남동구, “연합구성은 사실”...“법적인 문제없이 운영”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 계양구에 이어 남동구에서도 ‘정화조 비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동구 정화조 청소업체 12개 중 10개가 협의회를 구성해 담합 운영을 하고 있으며, 남동구가 협의회의 편의를 봐준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남동구 분뇨 수집ㆍ운반을 하는 A업체가 ‘정화조 비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남동구 분뇨 수집ㆍ운반 업체는 모두 12개다. 이중 10개가 남동구정화조청소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만들어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한 사무실을 공용하며 고객응대 직원 등을 공동으로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또, 수익을 똑같이 나눠 갖는 등, 사실상 하나의 회사다.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A업체는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남동구가 편의를 봐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 협의회 쪽에서 가입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수집한 분뇨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방해도 공공연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업체 이사인 최모 씨는 “‘남동구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동구는 개별 업체와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했다. 협의회에 가입한 업체도 마찬가지인데, 업체 10개 가 협의회를 구성해 하나의 업체처럼 운영하고 있다”라며 “수익도 똑같이 나눠 갖는 등, 사실상 한 업체로 봐야하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A업체는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의회를 제소했다. A업체 관계자는 “한 사무실에 고객응대 직원 1~2명을 배치해 어느 업체로 전화하던 같은 사람과 통화해야하며, 이는 고객들이 사실상 업체를 선택할 권리를 배제당하는 셈이다”라며 “남동구가 편의를 봐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수거한 분뇨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수거한 분뇨를 가좌하수처리장에 버려야하는데, 협의회 쪽에서 운반차량을 가로막는 등 분뇨를 버리지 못하게 해 정상적인 영업이 힘들다”며 “남동구에 등록한 업체들이 수거한 분뇨를 모두 버리기 위해선 1.5일가량 소모하면 되지만, 1주일에 한 번 겨우 버리는 실정이다”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분뇨를 수거한 업체가 직접 처리해야하는데 다른 업체 차량에 옮겨 처리하는 등 불법 이적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A업체는 협의회에 가입한 업체끼리 ‘불법 이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자료제공ㆍA업체)

이 관계자의 주장을 정리하면, 남동구의 경우 가좌하수처리장에 하루에 버릴 수 있는 분뇨량이 380t이다. 남동구에서 허가를 내준 업체가 하루에 수거하는 양은 530t으로, 처리장에 도착한 순서대로 버리면 1.5일이면 모두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A업체는 협의회 쪽 방해로 제 때 버리지 못하고 있고, 그로인해 다른 분뇨를 수거하지 못해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

이 같은 주장에 남동구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남동구 관계자는 “하수도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 협의회를 구성해 사무실을 함께 사용해도 고객을 응대할 때 업체명을 정확히 밝히고 상담하라고 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한 뒤 “다만, 위탁대행계약 중 업체 간 차량을 공유할 수 없게 돼있는데, 이 부분 위반 여지가 있어 위약금 등을 부과한 사례는 있다”고 밝혔다.

‘불법 이적 정황’에 대해선 “A업체가 주장하는 영상을 봤다. 다른 업체 차량에 호스가 연결돼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한 뒤 “하지만 그 호수로 분뇨가 오고간 정확한 증거가 없다. 정황만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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