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징계위에 학생 참여 보장” 촉구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대학교가 수업 중 성희롱과 성차별적인 발언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한 교수의 징계위원회를 오는 13일 개최한다. 학생들은 징계위의 학생위원 참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대 학생들이 성희롱 교수의 파면과 징계위 학생위원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학내에서 진행했다.(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대는 학생들로 구성된 ‘A교수의 폭언·폭력·성희롱·성차별 발언의 징계를 위한 대책위원회’의 요구로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 문제를 확인한 A교수의 징계위원회를 오는 13일 오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조사를 진행한 진상조사위원회가 경징계나 중징계 등 따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아니라 정확한 징계 수위는 징계위가 끝나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A교수의 ‘파면’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책위는 징계위에 학생위원의 참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교수의 권력형 학생 인권 침해 사안에서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징계 과정에 반영돼야하기에 징계위 참여는 필수라는 것이다.

대책위는 지난 10월 23일 인천대에 징계위 학생위원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입장문를 전달했으나, 인천대는 같은 달 31일 대책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사립학교법 상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교원이나 학교법인의 이사와 변호사 등으로만 구성할 수 있게 돼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책위는 논평을 내고 “학생위원 참여 불가 답변은 ‘말로는 학교의 주인이자 미래’라지만 대학 내 학생들의 위치를 뼈저리게 일깨워준다”며 “학생위원 참여는 인천대 학칙의 교원 징계규정을 제·개정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인천대가 진정으로 대학 내 교수 권력형 성범죄·갑질을 근절하고 싶다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이 확인됐기 때문에 수위가 높은 징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생들의 징계위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징계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초 A교수의 학과 학생들로부터 “나이가 들어서 기쁜 게 없는데, 젊고 예쁜 여자만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 “여자가 40이 넘으면 여자가 아니야.” “학회비로 룸살롱 한 번 가야한다.” 등 수업시간에 성희롱과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나와 파문이 일었다.

총학생회·사회과학대학생회·페미니즘 모임 ‘젠장’ 등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같은 달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A교수의 파면을 촉구했고, 인천대는 진상조사를 벌여 성희롱 발언 사실을 확인해 A교수를 징계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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