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 내년도 고용부담금 2021년부터 징수 예정
인천장차연, “고용부담금 낼 돈으로 장애인 일자리 마련해야”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장애인 고용률 3.4%를 충족하지 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 36억 원가량을 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시교육청이 내년까지 장애인 480명을 추가로 고용하지 않으면 2020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36억 원(시교육청 추산)을 2021년부터 납부해야한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의무제는 50인 이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하는 제도다. 기준 미달 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해야하나, 그동안 공공기관에 한해 유예기간을 둬 실제로 징수하지는 않았다. 장애인고용공단은 내년부터 고용부담금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교육청 본관.

인천시교육청, 장애인 고용률 ‘꼴찌’
‘장애인 예비교원 부족’ 구조적 문제

교육청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교원(=교사)으로 나뉜다. 인천시교육청 일반직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3.4%로,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하지만 시교육청 공무원의 80%를 차지하는 교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1.0%로 매우 낮아, 전체 장애인 고용률이 1.3%에 그쳤다.

교육청의 저조한 장애인 고용률은 인천뿐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은 10월 9일 장애인 교원 고용 부진의 근본적 원인을 “장애인 예비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 예비교원이 국내에 300명도 되지 않는다. 또, 최근 3년간 공립학교 장애인 교원은 전체 교원의 1.33%인 1만2211명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도 “장애인 고용 기준의 두 배가 넘는 5% 이상을 할당해 고용하려해도, 지원하는 장애인이 많지 않아 미달인 상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인천 소재 대학교에는 교원 양성 학과가 많이 없고, 인천과 전남 등 섬이 많아 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는 지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30년간 뭐 했나···장애인 고용에 예외는 없다"

인천시교육청은 국내 교육청 중에서도 유독 낮은 고용률을 보여,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2018년 기준 국내 광역시ㆍ도 17개 중 꼴찌로 가장 낮았으며, 2015년 1.35%, 2014년 1.38%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는 ‘장애인 고용에 예외는 없다’고 지적한다. 장종인 인천장차연 사무국장은 “저조한 장애인 고용률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다.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고용의무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돼 가는데, 이렇게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노력한 게 아니라 미룬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장애인고용의무제는 1991년 시작해 30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고용환경 마련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에 한해 부담금 납부를 유예했지만, 2016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용부담금 납부’ 조항을 신설해, 내년도 고용률을 기준으로 2021년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장종인 사무국장은 “36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내야하는데, 차라리 그 돈을 재원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말한 뒤 “내년까지 기준치를 고용하지 못하더라도 고용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장애인 고용은 단순히 고용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 인권 감수성 등 여러 문제가 맞물려있다”고 한 뒤 “이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장애인 고용 기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지혜를 모아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