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민은 최고 25만 원 … 보상자 중 44%는 전액 보상, 15일부터 지급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시가 수돗물 적수(붉은 물) 사태 피해를 입은 서구ㆍ영종ㆍ강화지역 주민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했다. 일반주민은 최고 25만 원, 소상공인은 최고 2100만 원을 받는다.

시는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수돗물 피해 보상금을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홍준호 시 재정기획관이 수돗물 피해 보상금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8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피해 보상 신청을 받았는데, 4만2463건 104억2000만 원을 접수했다. 일반주민은 4만1561가구 65억6600만 원, 소상공인은 902개 업체 37억9400만 원이다.

시는 피해보상심위원회를 세 차례 열어 4만2036건 63억2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주민 4만1159가구 54억1200만 원, 소상공인 877개 업체 8억5200만 원이다.

평균 보상금은 일반주민 1가구 당 13만1500원, 소상공인 1개 업체 당 97만1410원이다. 일반주민 중 최고액은 25만 원(4인 가구), 최저액은 840원(1인 가구)이다. 소상공인 최고액은 2100만 원, 최저액은 10만 원이다.

시는 1개월간 서류 검증작업을 벌여 중복 신청된 420여 건과 간이영수증 등 증빙서류 미비 1600여 건은 보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상심의위의 항목별 보상 기준을 보면, 일반주민의 경우 생수 구입비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생수 가격을 적용했고, 세대원 수와 미취학아동 수, 피해 기간을 감안해 산정했다.

정수기와 수도꼭지필터 교체비용은 국내 최고 가격으로 적용했으며, 의료비는 직접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피부ㆍ위장 질환 등 증상 치료 증빙자료가 있으면 보상에 반영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 손실은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손해사정인 등 전문가 검토를 거친 별도의 기준안으로 개별 산정했다. 생수 구입비 등 실비 보상은 소상공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주민의 실비 보상 기준보다 두 배가량 높게 적용했다.

시는 보상 기준을 적용해 산정한 신청자별 보상금액을 11월 8일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한 금액 전액 보상을 결정한 1만9704건(44%)은 15일부터 지급하고, 감액 결정한 2만2332건은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29일 피해보상심의위를 다시 열어 심의한 뒤 12월 9일 보상금액을 통보하고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호 시 재정기획관은 “정확한 보상을 위해 1개월간 자료를 확인하느라 보상 시기가 다소 지연된 점을 양해 바란다”며 “이번 피해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을 위해 생수와 필터교체비 등 실비 보상 기준을 가능한 최고가로 적용해 사회통념 범위 안에서 보상금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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