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으로 실력 저지하면 국회선진화법 퇴색”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연수갑) 원내대변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입법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사태와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5일 오후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5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박찬대 국회의원(사진제공 박찬대 의원실)

앞서 지난 4월 박찬대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패스트트랙 관련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점거농성으로 인해 제출하지 못했다. 결국 법안은 전자입법 시스템으로 제출됐다.

박찬대 의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입법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표시를 전한다.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면서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검찰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법에 따른 정상적 법률안 제출 절차를 무시하고, 단체행동과 농성으로 실력 저지하면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의 의미가 퇴색된다”며 “앞으로 우리 헌정사에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박찬대 의원의 검찰 출석으로 민주당에서는 오늘까지 총 국회의원 32명과 당직자과 보좌관 13명이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패스트트랙 관련 고발된 국회의원 109명을 수사하면서 영상자료 분석을 마치는 순서대로 소환을 통보하고 있으나, 한국당 의원들은 여전히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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