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운전기사 업무 지휘ㆍ감독”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정의당 이정미(비례) 국회의원이 4일 “검찰이 기소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불법파견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타다가 용역업체 22곳에 소속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8400여 명과 도급계약을 맺어 운영했지만, 사실상 파견근로자 600여 명과 동일하게 직접적으로 업무 지휘ㆍ감독을 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검찰은 10월 28일, ‘타다’가 국토교통부의 허가 없이 여객을 운수한 혐의로 ‘타다’ 운영회사 브이시엔시(VCNC)의 박재욱 대표와 ‘타다’의 모(母)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타다는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운전기사들과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으나, 쏘카와 타다 대표이사들이 운전자의 출퇴근 시간과 휴식시간, 운행차량을 관리ㆍ감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정미 의원은 “검찰의 말은 쏘카와 타다가 프리랜서 운전기사에게 직접적 업무지휘ㆍ감독을 해왔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는 위장도급은 물론 유상여객운송사업 파견금지 업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타다가 10월 중순 협력사와 간담회를 한 직후 ‘근무조 개편’을 공지하며 근무시간ㆍ인원 감축을 하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타다의 일방적 근무시간 감축으로 수입이 줄어든 기사들은 상당수 이직하거나 기존 소득 유지를 위해 주 7일을 근무하는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이게 됐다”라며 “쏘카와 타다는 ‘파견법’과 ‘여객자동차사업법’을 피해 사각지대를 만들고 노동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타다 측은 "법원 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질 없이 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도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기소만으로 타다에 행정처분 등을 내리긴 어렵다는 분위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타다에 대한 내용을 담아내는 법이 곧 통과되는데, 검찰의 기소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싶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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