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부 공무원 탁도계 조작 결론… 박 시장 고발 건 계속 수사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경찰이 지난 5월 발생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당시 수돗물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임의 조작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된 인천시 공무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전자기록 위·변작,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공촌정수장의 탁도계. 왼쪽이 고장났다고 발표된 탁도계이고, 오른쪽이 이후 새로 구입한 탁도계이다. 두개 모두 수치가 0.10으로 나오며 정상 작동하고 있다.(사진제공 영종 주민 수돗물 대책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들은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으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공촌정수장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임의로 끈 혐의를 받고 있다.

공촌정수장 탁도계는 수돗물 탁도 수치가 0.12NTU 이상일 때 경보음이 울리게 설정돼 있다. 평상시 공촌정수장 탁도는 평균 0.07NTU를 유지했는데 수계전환 이후 30분 만에 최대 0.24NTU까지 치솟은 상태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붉은 수돗물이 가정과 학교로 공급돼 홍역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사태 발생 이후 공촌정수장 직원 일부가 임의로 탁도계를 꺼 일시적으로 탁도 수치 그래프가 정상으로 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월 18일 정부합동 조사반의 중간 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탁도계가 고장 나 정확한 탁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7월 11일 공촌정수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탁도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실을 확인한 뒤, 정상인 탁도계가 사태가 악화하던 시점에 왜 고장이 났는지를 주되게 수사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당시 탁도계가 고장 난 게 아니라 상수도본부 일부 직원이 임의로 탁도계를 조작한 것으로 결론 냈다. 하지만 상수도본부 공무원들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세대, 63만5000명이 적수 사태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수돗물 피해 보상 신청을 받은 뒤 ‘수돗물 사고 피해 보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청액 103억6000만 원 중 63억2400만 원을 보상액으로 결정했다.

이는 신청액 대비 61%에 달하는 규모이다. 시는 신청된 4만2463건 중 427건은 보상 대상이 아닌 물품 구매비용을 첨부하거나 현장과 온라인으로 이중 신청하는 등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제외했다. 보상을 받게되는 주민 신청건은 4만1159건, 소상공인은 877건이다.

한편, 시의 피해 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서구 청라지역 주민 1179명이 지난달 22일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청라에선 추가 소송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검단과 가정지역 주민 5500여 명도 조만간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주민단체 등이 업무상 과실치상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아무개 전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해선 시민들의 병원 진단서 등을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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