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강인덕 인천시체육회 부회장 인준
시체육회 내년 1월 15일 선거인단 투표 예정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강인덕 전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일반 부회장으로 돌아왔다. 인천시체육회는 올해 1월 상임부회장 직위를 폐지하면서, 강 전 상임부회장을 일반부회장으로 다시 인선했는데 대한체육회의 인준이 늦어지면서 부회장 인선 마무리가 늦어졌다.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24일 인천시체육회가 올해 1월 결정한 강인덕 부회장의 직위를 인준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앞서 인천시체육회는 올해 1월 대의원임시총회를 열고 상임부회장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상임부회장 직위 변경 동의안'과 '인천광역시체육회 규약 개정안'을 가결했다.

강인덕 부회장의 직위 인준이 늦어진 것은 올해 1월 시체육회의 결정을 상대로 한 강인덕 전 상임부회장의 소송이 늦게 마무리 된 데 따른 것이다.

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은 1981년도에 처음 생긴 제도로 1993년에 폐지됐다. 상임부회장 아래 사무국장이 사무처장으로 승격(1급)하고 권한도 늘면서, 상임부회장 자리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아래 폐지했다.

그러다 2014년 유정복 전 시장이 취임하면서 다시 직위가 살아났다가, 2018년 박남춘 시장이 취임하면서 다시 폐지됐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상임부회장은 올해 1월 총회 때 폐지를 했고, 대신 강 전 상임부회장은 일반 부회장으로 재인선 했다. 대한체육회의 인준이 늦어진 것은 소송이 마무리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시 체육회는 지난 1일 강인덕 부회장에게 대한체육회의 인준 결정을 알렸다. 소식을 접한 강인덕 부회장은 오는 15일 체육회에 부회장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전 부회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까닭은 내년 1월에 있을 체육회장 선거 때문이다.

사진 왼쪽부터 강인덕, 김용모, 이규생

지방자치단체장(광역, 기초 포함)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 통과로 인천시체육회를 비롯한 군ㆍ구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 전까지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해야한다.

시 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 선거를 치를 예정인데,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체육회장 후보 등록자는 선거일 60일 전(11월 15일)까지 체육회 임원을 사퇴해야 한다. 상임부회장과 종목별 회장 등은 임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마하려면 사퇴를 해야 한다.

시 체육회 선거인단은 40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이들이 투표로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시 체육회장 선거인단은 시체육회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에 시체육회 산하 종목별 대의원과 지역별(군ㆍ구 10개 체육회) 대의원이 추가된다.

현재 체육회장 선거 예상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강인덕 상임부회장과 김용모 부회장, 이규생 전 체육회 사무처장 등 3명으로 3파전이 예상된다.

강인덕(62) 상임부회장은 유정복 전 시장 때 상임부회장을 맡았고, 프로축구단 인천유나이티드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인천농구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김용모(73) 부회장은 민선1기 남동구청장을 지냈고, 인천시바둑협회를 이끌고 있다.

이규생(64) 원웅식품 대표는 송영길 인천시장 때 시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일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박남춘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하기도 했다.

그동안 체육회장을 겸직한 시장이 자신과 정치성향이 맞는 인물을 상임부회장 또는 사무처장에 임명해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시장이 바뀌면 전임 시장이 임명한 간부의 사퇴를 압박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해 체육회 내부에서도 정치와 체육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됐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시 체육회장 선거와 운영과 관련해 지난 9월 열린 시체육회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선거 중립과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스포츠 정신에 맞게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누가 되더라도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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