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액 대비 61% … 427건은 이중 신청 등으로 제외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시가 수돗물 적수(붉은 물) 피해 보상액을 63억 원 규모로 결정했다.

수돗물 피해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 올라온 피해 사진.(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시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수돗물 피해 보상 신청을 받은 뒤 ‘수돗물 사고 피해 보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청액 103억6000만 원 중 63억2400만 원을 보상액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신청액 대비 61%에 달하는 규모이다. 시는 신청된 4만2463건 중 427건은 보상 대상이 아닌 물품 구매비용을 첨부하거나 현장과 온라인으로 이중 신청하는 등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제외했다. 보상을 받게되는 주민 신청건은 4만1159건, 소상공인은 877건이다.

시는 오는 6일 피해 보상 결정액을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기로 개별 통지하고, 8일부터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이 된 건은 재심의를 통해 금액 산정 절차를 다시 밟는다.

지난 5월 30일부터 발생한 수돗물 적수 사태로 서구·강화·영종 주민들은 3개월 가까이 큰 피해를 봤다. 이후 시는 피해지역 상하수도요금 6~8월 3개월치를 감면해줬다. 또한 피해 기간 동안 구매한 생수와 수도꼭지 필터 비용, 피부과 진료 등 병원진료비 등을 실비로 보상해주겠다며 피해 보상 신청을 받았다.

한편, 시의 피해 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서구 청라지역 주민 1179명이 지난달 22일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청라에선 추가 소송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검단과 가정지역 주민 5500여 명도 조만간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