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시장, 직접 시의회 설득 나섰지만 ‘빈손’
조례 개정 불발 시 계약만료 상가 행정집행 피해
감사원 공무원 징계 요구와 보통교부세 감소 전망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상위법에 어긋나 시정명령을 받은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을 위해 박남춘 인천시장이 시의회 설득에 나섰지만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다.

시는 11월 시의회 정례회에 조례 개정안을 부의할 예정이다. 만약, 시의회가 개정을 보류하거나 반대할 경우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지하도상가 세 곳은 행정대집행으로 피해가 예상된다. 또, 감사원의 담당공무원 징계 요구,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삭감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박남춘 시장이 18일 시의회에 출석해 시정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 시장은 10월 30일 시의회 의장단과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시에서는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김광용 기획조정실장, 신봉훈 소통협력관 등이 배석했다.

현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어긋난다. 공유재산법은 전대와 권리권 행사(=권리금 설정)를 금지하고 있는데, 조례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감사원과 행정안전부는 시에 조례 개정을 명령했다.

이에 시는 전대와 양도ㆍ양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대와 양도ㆍ양수 행위를 금지하되,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게 조례 부칙에 전대와 양도ㆍ양수 행위 금지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임차인이 직접 영업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임차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계약 기간이 10년 이내로 남은 임차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허가를 최대 10년까지 보장하는 방안을 부칙에 추가했다.

엄밀히 따지면 시가 유예 기간 2년 설정한 것도 현행법에 어긋난다. 하지만 시는 전차 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안부와 감사원을 설득, 2년간 유예를 이끌어냈다.

박 시장은 이를 토대로 시의회를 설득했다. 올해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 지하도상가 3곳(인현ㆍ신부평ㆍ부평중앙)이 피해 보상 없이 계약이 종료돼, 해당 임차인의 경우 불법 점용에 해당하게 돼 행정대집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다며, 11월 개정안 처리를 부탁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감사원이 ‘조례 개정 후 결과를 12월까지 보고’하라고 촉구한 사실도 언급했다. 조례 개정이 안 되면 담당 공무원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감사원과 행안부 시정명령 불이행은 보통교부세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방세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시 재정의 숨통을 트여주는 게 보통교부세인데, 시정명령 불이행은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로 작용한다.

이에 박 시장은 11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고 인천관광공사와 협의해 지하도상가를 관광루트에 포함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기존 태도를 유지했다. 조례 개정 필요성은 수긍하지만, 시가 기존 의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시의원은 ‘시가 지하도상가를 직접 관리ㆍ감독하면 오히려 지하도상가가 쇠락한다’며 조례 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는 개정 조례 적용 5년 유예와 그 이후 5년 단위로 계약 갱신을 요구하고 있다.

시가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시의회에 부의할 경우, 연합회는 시회의 임시회를 시작하는 11월 5일 반대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례 개정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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