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변호사회, 법원 행정처가 31일 형사부 설치 의결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형사항소재판부가 신설될 예정이다. 올해 3월 민사부 설치에 이은 형사부 설치로, 내년 초 신설이 전망된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관할인 인천과 부천, 김포 시민들은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어 서울고법으로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인천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했다.

시민운동의 성과로 올해 3월 인천지법 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들어섰다. 하지만 인천 원외재판부는 민사부만 설치돼 아쉬움이 컸는데, 법원행정처가 31일 형사재판부를 설치키로 의결하면서, 인천지법 관할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원외재판부유치위원장을 맡아 시민운동을 전개한 이종엽 전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인천경실련 공동대표)은 “인천시민들이 힘써주신 노력의 결과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인천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며 “장기적으론 원외재판부를 넘어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대법관 회의 때 인천지방법원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규칙은 고법 원외재판부의 설치 여부, 장소, 사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규칙 2조는 제주와 춘천 등 지법 5군데에 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개정으로 인천지법에도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고법에서 담당하는 항소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고법 청사가 아닌 고법 관할지역 내 지법에 설치ㆍ운영하는 일종의 고법 분원에 해당한다. 고법 청사 밖에 있다는 뜻에서 원외재판부라 하며, 법률상 기능은 고법 내 행정ㆍ민사ㆍ형사재판부와 같다. 현재 창원ㆍ청주ㆍ전주ㆍ제주ㆍ춘천에 설치돼있다.

인천지법에서 발생하는 항소 사건은 연간 2000건에 달한다. 합의부 항소 사건 만해도 고법 원외재판부가 있는 지역 5곳보다 최대 여섯 배 이상 많다. 인천지법 관할 인구수(약 425만명)와 소송 건수는 부산지방법원(약 350만명)보다 75만명 더 많다.

이중 민사사건은 올해 3월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인천과 경기도 부천ㆍ김포지역 시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로 가는 불편이 사라졌지만, 형사부는 설치되지 불편이 여전했는데 내년 초 해결 될 전망이다.

원외재판부 유치는 인천 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인천시와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원외재판부 설치를 주창했고, 2015년엔 이를 촉구하는 인천시민 10만인 서명부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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