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연구단지 일원, 검단산단 2단계 총1.9㎢ 규모
12월 말, 연구개발특구 지정신청서 과기부 제출 예정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가 서구 한국환경산업연구단지 일원과 검단산업단지(2단계) 총1.9㎢ 규모의 토지를 연구개발특구(에코사이언스파크)로 조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30일 연구개발특구 신청에 필요한 개발·육성 종합계획 등을 준비해 올해 12월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부터 환경부·인천대·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으로 타당성조사·환경영향평가 등의 사전절차를 밟아왔다.

인천시는 30일 연구개발특구 신청에 필요한 개발·육성 종합계획 등을 준비해 올해 12월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천시)

서구에는 한국환경산업연구단지·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인력개발원·국립생물자원관·한국환경공단 등 환경관련 국립 연구·교육기관이 모여있다. 특구 지정으로 기존 연구기능과 생산기반을 연계하면 연구개발 성과가 생산으로 창출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환경연구단지 일원 80만㎡는 개발이 완료됐다. 이 일대의 환경부 토지(11만3000㎡)와 신규산업용지(99만8000㎡)가 1지구로, 검단산단 2단계(84만3000㎡)가 2지구로 개발된다.

특구로 지정되면 미세먼지·악취·대기질 등에 대응하는 연구개발도 함께 추진해 서구의 환경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특구 개발·육성계획 수립 시 서구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지역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되며, 특구마다 2㎢ 이내, 국내 총면적 20㎢ 범위에서 지정된다.

지난 8월 안산(ICT융복합 부품소재), 청주(스마트IT부품·시스템), 김해(생명·의료기기), 포항(첨단신소재), 진주(항공우주 부품·소재), 창원(지능형 전기기기) 등 6곳을 강소특구로 지정했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입주한 기업과 연구기관들은 국비지원, 세금·부담금 감면, 녹지규제완화, 산업단지 지정, 국공유지 수의계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12월 중으로 환경부·인천대·환경산업기술원과 특구지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전문가를 초청해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구 지정은 과기부 전문가위원회의 타당성 심사, 관계부터 협의, 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하반기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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