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심판위원회, “신청 시 병원 급식ㆍ조제시설 기준 미비”
병원, “급식시설 위탁 계약 마친 상황 ··· 행정소송 제기하겠다”

[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인천 서구 검단에 개원 예정이었던 A정신병원이 서구(구청장 이재현)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병원 개설 불허가 부당하다는 병원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구 검단 지역에 개원 예정인 A정신병원.

지난 28일 시 행심위는 병원 측이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서구 정신병원 개설허가 거부 취소’ 행정심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행심위는 “해당 병원이 개원을 신청할 당시 급식시설과 조제시설 등이 기준 미비였다”며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구 주민들은 시청 앞에 모여 ‘정신병원 승인 반대 집회’를 열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는 예고 없이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다”며 “병원 반경 500m 안에 초등학교와 유치원, 학원 등이 있어 안심할 수 없다”고 정신병원 개설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A병원 측은 지난 6월 원당사거리에 입주하기 위해 건립공사를 마쳤다. 당초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병상 183개를 보유한 폐쇄 병동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이 사실이 온라인 주민커뮤니티 카페에 퍼지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인천 서구 주민들이 지난 29일 시청 앞에 모여 ‘정신병원 승인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서구는 8월 5일 병원 측에 개설 허가 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당시 이재현 구청장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구 1000명 당 1개 병상을 권고 기준으로 정했는데, 서구는 권고 기준을 초과한 1058병상이 있다”며 ‘서구 의료기관 및 병상수급계획’에 따른 신규 개설 배제를 사유로 들었다.

사건 당사자인 제용진 A병원장은 시 행심위의 판결에 대해 “법적으로 급식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어 수탁업체와 계약을 마쳐놓은 상황이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으로 정확하게 심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구의 불허 사유를 두고 “WHO가 ‘인구 1000명 당 1개 병상’을 언급하긴 했지만, 이게 권고 기준인지 권장 사항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오히려 인천시는 2018년 정신건강지표에서 이를 ‘권장 사항’으로 일러뒀으며, 서구는 이를 ‘권고 기준’으로 잘못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구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한의사협회는 “사회 편견으로 고통 받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인식 개선에 역행하는 반인권적인 행정이다”라며 이 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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