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산림 내 흡연?불 피울 시 과태료 부과

[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인천 연수구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책본부는 기상 상황과 산불 예?경보 발령에 따라 진화태세를 유지하고, 문학산?청량산?봉재산 등 428ha를 산불 위험지역으로 규정해 전문 진화대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 산림 내 인화물질 휴대와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20만 원 이하, 허가 없이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5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산불 발생 시 119 또는 구 산불방지 대책본부(032-749-8711~8714)로 신고하면 된다”며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함을 명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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