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반성하지 않아”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지난해 9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열린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이하 퀴어축제) 반대 집회에 참가해 퀴어축제를 방해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018년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반대단체에 둘러싸여 고립돼있다.(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퀴어축제 반대 집회 참가자 A(35)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월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동인천 북광장에서 열린 퀴어축제 시작에 앞서 반대 집회에 참여해 견인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해 방패를 들고 대열을 이뤄 서있던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방패를 잡아당기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퀴어축제조직위원회가 설치한 무대에 진입하려는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막고자 방패를 들고 있던 경찰관을 밀치고 목을 팔로 감는 등의 폭행 혐의도 있다.

A씨와 변호인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들이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재생 결과 체포 당시 목을 팔로 감싸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보면,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회 현장에서 질서를 유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하고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제1회 퀴어축제는 일부 기독교단체 등 퀴어축제 반대 세력의 집회와 언어ㆍ물리적 폭력 행위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퀴어축제조직위는 집회 방해와 폭력 등의 혐의로 올해 4월 반대 집회 참가자 6명을 고소ㆍ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올해 8월에 부평역 북광장 일대에서 열린 제2회 퀴어축제에선 반대 단체들의 집회와 방해 행위가 있었으나, 경찰의 보호로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