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혐의없음, 기소 유예 결정”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검찰이 회식 자리에서 직원에게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하던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을 불기소 결정했다.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이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 ‘직원 회식과 관련한 대구민 사과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경찰로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업무 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돼 조사 중이던 이 구청장을 지난 24일 불기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올해 1월 11일 서구지역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구청 기획예산실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회식을 하면서 여직원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서구발전협의회 등 주민단체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이 구청장을 고발했고, 경찰은 일부 피해자의 진술을 학보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이 구청장은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일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다른 혐의는 기소 유예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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