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혐의없음, 기소 유예 결정”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검찰이 회식 자리에서 직원에게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하던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을 불기소 결정했다.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경찰로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업무 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돼 조사 중이던 이 구청장을 지난 24일 불기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올해 1월 11일 서구지역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구청 기획예산실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회식을 하면서 여직원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서구발전협의회 등 주민단체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이 구청장을 고발했고, 경찰은 일부 피해자의 진술을 학보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이 구청장은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일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다른 혐의는 기소 유예 결정했다”고 말했다.
장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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