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화장실 담배연기 탐지기 전자담배도 감지
대한항공, ‘전자담배 흡연’ 단속 강화키로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전자담배 보급이 확대되면서 비행기 내 전자담배 흡연 단속도 늘고 있다. 전자 담배도 엄연한 담배라 적발되면 착륙 후 경찰에 바로 입건이고,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해지지만 증가 추세다.
지난 9월 인천 발 로스앤젤레스행 대한항공 항공편에서 한 승객이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전자담배 역시 담배라 연기 감지기(Smoke Detector)가 작동했고, 승무원이 이를 제지하고 경찰 인계를 고지하자, 일행과 함께 욕설을 내뱉고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승무원은 해당 흡연 승객을 로스앤젤레스 공항 도착 즉시 현지 경찰에 인계했다.
심지어 객실에서 피우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10월 초에 인천 발 양곤행 항공편에선 한 승객이 전자담배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목격한 승무원이 기내 흡연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음을 안내했다.
하지만 해당 승객은 승무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좌석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했고, 옆 좌석 승객이 제지했음에도 두 차례 흡연을 계속했다. 이에 승무원은 양곤 공항 도착 즉시 현지 경찰에 해당 흡연 승객을 인계했다.
비행기 내 전자담배는 법으로 엄격히 급하고 있고, 기내 설치된 연기 탐지기는 전자담배 연기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피하기 어렵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안전운항과 쾌적함 유지를 위해 기내 전자담배 흡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전 객실승무원 대상으로 ‘전자담배 기내 사용금지 관련 규정’을 공지했다. 이와 같은 공지는 전자담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전자담배의 종류와 특성을 제대로 알고, 이를 통해 적절하고 강력한 대처를 하자는 목적이다.
또한 대한항공은 기내 흡연 적발 시 경중과 상관없이 현지 경찰에 바로 인계키로 했다. 기내 흡연은 화재로 인한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등의 위험성과 탑승객 불쾌감 유발, 기내공기 여과장비 마모 등에 악영향 등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기내 흡연 발생 현황은 2016년 266건, 2017년 240건, 2018년 208건, 2019년 9월까지 120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문제는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가 보급되면서, 이를 이용한 기내 흡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에는 전체 적발 건수(208건) 중 전자담배를 흡연하다가 적발되는 비중이 34%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그 비중이 절반 이상인 54%까지 늘었다.
게다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전자담배를 이용해 화장실뿐만 아니라, 기내 좌석에서 흡연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담배는 기내에 들고 탑승할 수는 있지만 충전하거나 피워서는 안 된다.
전자담배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미 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등이 국제적으로 강력히 규제하고 있고, 국내에선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내 화장실에 부착된 연기 탐지기(Smoke Detector)는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연기까지 모두 감지할 수 있다”며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기내 흡연은 불법 행위인 만큼 승객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