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백령도 남서방 불법 중국어선 나포... 17번째
NLL 중국어선 출몰 올해 상반기 전년대비 62% 늘어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서특단, 단장 정영진)은 지난 25일 오전 백령도 남서방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30톤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포로 해경이 올해 나포한 중국어선만 벌써 17번째다. 불법 중국어선은 남북관계가 악화한 틈을 타 더욱 늘고 있다. 문제는 느는 동시에 더 대형화 하고 있고, 더 대담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서해5도특별경비단 고속정이 10월 25일 오전 백령도 남서방에서 불법 중국어선을 추격하고 있다.

서특단은 지난 25일 오전 7시경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남서방 약 114km(서해 특정해역 내측 약 6km) 해역에서 허가 없이 어업활동을 한 30톤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고 30여척을 퇴거·차단했다고 밝혔다.

나포한 중국어선은 랴오닝성 다롄선적 30톤급 요장어55293(쌍타망, 철선)호 나포 당시 승선원은 4명이었다.

나포 중국어선은 대한민국 해역 진입 후 어망을 이용해 불법 조업하던 중 서특단 단속경비함정아 검문 검색 차 접근하자 어망을 절단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특단은 26일 인천항 서특단 전용부두로 압송 후 국립인천검역소와 중부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별도로 검역을 실시했다. 서특단은 검거한 중국선원들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적용해 무허가 어업활동 및 정선명령 위반 등에 관한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특단은 이번 나포를 포함해 올해만 모두 17척을 나포했다. 이중 7척이 고속정, 10척이 일반어선 이었다. 문제는 일반어선이 전과 달리 대형화 하고 있고, 대담해 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렇게 대형화하고 대담해진 것은 수온 변화로 서해에 오징어와 고등어가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 앞 서해에서는 그동안 오징어와 고등어를 보기 어려웠는데, 약 2년 전부터 오징어와 고등어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서특단이 30톤 급 1척을 나포할 당시 퇴치한 어서만 30여척에 달할 정도로 불법 중국어선은 늘고 있고, 대형화 추세에 있다. 남북관계 악화를 이용해 조업하다가 북으로 도주가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서특단은 지난달 24일 소청도 남서방에서 중국 하이난선적 700톤급 불법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고, 28일에는 백령도 남서방에서 100톤급 어선 2척을 나포했다.

20톤 안팎에 머물던 중국어선은 이처럼 대형화 됐고, 또 백령도와 소청도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고 있으며, 전에는 랴오닝 등 북중국에 속하는 어선이 주를 이뤘는데 이제는 하이난 선적 등 남중국에 속하는 어선까지 출몰해 서해 특정해역을 누비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21% 늘어

실제로 해경이 올해 상반기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NLL 해역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42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척보다 62% 증가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서해 NLL과 EEZ(=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한국 해역에서 조업한 하루 평균 중국어선 수는 지난해 169척(EEZ 143척) 대비 올해 올해 204척(EEZ 162척, 13% 증가)으로 21% 늘었다.

해경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항공기 저공비행 단속 방법을 적용해 경비함정과 입체적 단속을 펼쳤다. 중국어선 591척을 검문ㆍ검색해 불법조업 어선 46척을 나포했으며, 2366척을 영해 밖으로 내보내거나 사전에 진입하지 못하게 차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특단은 중국어선이 악천후와 밤을 이용해 주로 조업하기 때문에 검문검색과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서특단은 365일 24시간 전천후 작전이 가능한 대형 함정을 서해에 추가로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중부해경은 현재 서해에 함정 6척(서해5도특별경비단ㆍ평택해경서ㆍ태안해경서 각 2척)을 배치, 2척씩 3교대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서해 전체적으로 2척씩 3교대이지만, 각 해경서 별로는 2척밖에 없어 사실상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셈이다.

서해평화수역운동본부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악화하면 북방한계선 일대는 늘 중국어선이 늘었고, 좋아지면 감소했다”며 “근본적으로는 남북이 서해평화수역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게 답이다. 9ㆍ19 남북 군사합의서를 토대로 서해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지정을 위한 실무 군사회담을 개최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남북 서해 5도 특정해역뿐만 아니라 평택과 태안에서도 배타적 경제수역을 진입하는 중국어선이 증가하고 있다”며 “함정이 수리에 들어갈 때도 있는 만큼, 서해5도와 평택, 태안에 각각 3척씩 배치해 날씨와 무관하게 상시 해양주권을 수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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