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오는 30일부터 2일간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배출해 분진과 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한다.

미추홀구는 인천자동차검사정비조합 전문가와 합동으로 자동차 정비 업체, 자동차 외형 복원 업체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중요 점검사항은 자동차 도장 업체의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행위, 오염물질 무단 배출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기타 환경 법령 위반 행위다.

무허가 시설 운영,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고의성 위반행위는 관련법에 근거해 고발이나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