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명 위한 조례”…“공동육아 확산에 의미 둬야”
제2차 본회의서 찬성 7표?반대 2표로 통과

[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인천 연수구의회에 상정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조례안’이 찬반토론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원 대상자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공동육아 문화 조성에 기여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구의회는 24일 열린 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기획복지위원회가 제출한 ‘인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했다. 조례안은 찬반토론과 표결 끝에 7대2로 통과했다.

24일 열린 연수구의회 227회 임시회 본회의서 조민경 구의원이 발의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가 찬반토론 끝에 7:2로 통과했다.(구의회 생방송 갈무리 사진)

더불어민주당 조민경(송도1?2?3?4)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에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게 핵심인데, 기존에 국가에서 주는 육아휴직 급여와 합치면 최고 2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이날 본회의서 야당 의원들은 조례안을 두고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위 1%’만을 위한 조례”라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반대 토론에 나선 자유한국당 유상균(선학?연수2?3?동춘3) 의원은 “연수구민 37만 명 중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45명”이라며 “남성 노동자 중 1%만 신청할 수 있는 정책이라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회사에 다니는 아빠들을 위한 조례”라며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공익에 부합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민경 의원은 “이미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계양구는 육아휴직자가 72명으로 늘었다”라고 한 뒤 “직업군을 살펴보니 63%가 넘는 46명이 중소기업 노동자였다. 상위 1%를 위한 조례라는 건 지나친 표현”이라고 답했다.

또, “기존의 육아휴직금만으로는 쉽게 휴직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구가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육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라며 “지금 당장 모든 사람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조례 의미를 퇴색시키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신청자 대신 시행 업체를 지원하면 어떠냐는 제안에는 “이미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에 협조적인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지원할 경우 그 금액만큼을 빼고 지원하도록 돼 있다. 국비를 포기하면서까지 구비로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례안은 거수 표결 끝에 재적 의원 12명 중 찬성 7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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