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수당 월 5만원 지급 조항 포함
독립유공자?유족 등 지원대상 확대

[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내년부터 인천시가 지역 내 거주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보훈수당을 매달 5만 원씩 지급할 전망이다. 이러한 조항이 담긴 수정 조례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5차 본회의서 ‘인천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성혜(민주?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에는 ‘인천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에 담기지 않았던 독립유공자ㆍ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 담겼다.

그동안 인천 거주 독립유공자들은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으로 월 3만 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3ㆍ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에 수정 가결한 ‘인천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시가 매달 5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또한, 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시가 조의금 20만 원을 지급하게 했다.

기존 조례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시행키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으며, 지원대상 또한 기념시설물?추모사업?학예활동 등 사업으로 국한했다. 때문에 유족을 제외한 독립유공자만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로 보훈예우수당을 월 3만 원씩 받았다.

현재 인천에 거주 중인 독립유공자는 1명이고 국가보훈처가 집계한 유족은 329명이다. 이에 따라 총 330명이 시로부터 월 5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받게 됐다.

한편, 유공자에 지급되는 수당은 다른 시?도에 비해 여전히 빈약한 실정이다. 일례로 서울시는 ‘서울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20만 원, 사망 시 조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3?1절과 광복절 등 기념일에 위문금 10만 원도 지급한다.

지난 16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김성준(민주?미추홀1) 의원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 '너무 늦어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개정조례안을 살필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나 타 시?도에 비해 인천시가 상대적으로 지원사업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정연용 시 복지국장은 “유공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타 시?도와 달리 인천은 유족에까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차별성을 뒀다”라고 한 뒤, "유공자가 사망하면 인천가족공원에 안장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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