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중징계 처분···5년간 부패공직자 10명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5명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교육청 본관.

시교육청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최근 5년간 부패공직자 현황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반 행위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반 행위로 적발된 공무원은 5명이다.

2017년에 외부 강의를 신고하지 않고 사례금을 초과 수수한 행정직 공무원이 적발됐고, 2018년에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 3명이 각각 학부모로부터 3만7000원, 8만7000원, 9만6000원 상당의 선물 또는 식사를 제공받았다가 적발됐다. 같은 해 직무 관련자인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14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행정직 공무원도 적발됐다.

이들 중 4명은 중징계 처분, 1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파면이나 해임 등의 배제 징계를 받은 사례는 없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부패공직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포함해 10명이었다. 2014년 행정직 고위 공무원이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를 산하기관에 소개ㆍ알선한 게 적발됐고, 2016년에는 친목회비 1200만 원을 횡령한 행정직 공무원이 적발됐다.

2017년에는 학교 교직원으로부터 13만 원 상당의 선물을 부당하게 받은 교장이, 2018년에는 교원 인사 담당부서에 7만8000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한 교장과 유아용품 업체로부터 7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받았다(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가 적발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적발이 없다”며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의무 이수와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실시, 교육청 자체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지속 홍보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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