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관련 조례 개정안 가결
시, 장애인콜ㆍ바우처택시 늘릴 예정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발맞춰, 장애등급으로 분류하던 인천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 규정이 변경된다. 또한, 장애인콜택시를 점차 늘려 교통약자 이동편의가 확대할 전망이다.

지난 22일 열린 제25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가 ‘보행상 장애가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바뀐다. 그동안 이용 대상자는 ‘1ㆍ2급 장애인 혹은 3급 장애인 중 뇌병변ㆍ하지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에 한정됐다.

다만,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이용 대상자는 조례 개정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보행상 장애 여부 판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따른다. 또한, 일시적 또는 만65세 이상자로서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조항도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 7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인천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는 지난해 2만8561명에서 4만3453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기존에 이용 대상자 200명당 1대였던 콜택시 법정 대수 기준이 150명당 1명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법정 대수는 142대에서 289대로 늘어났다. 현재 시는 장애인콜택시 145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병배(민주, 중구1)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장애인콜택시 대수를 갑자기 늘릴 수 없다. 대신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시는 장애인콜택시를 두 배 이상으로 한 번에 늘리면 재정 부담이 클 것을 보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290대까지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바우처택시는 170대인데, 시는 내년에 130대를 늘려 총 300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 택시화물과 관계자는 “장애인콜택시 대수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바우처택시 수량을 늘리고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들이 이를 이용하게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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