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강화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집돼지 살처분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정부가 가정산한 보상액 수령을 22일 거부했다.

비대위는 국민신문고에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과 합리적 보상을 요구하며, 돼지 값 가정산액 지급을 거부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비대위가 요구한 가격은 한 마리당 평균 41만 원 선이다. 정부는 한 마리당 35만 원으로 가책정했다. 살처분 보상 금액은 정부 80%, 시 ? 군 20%로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 18일 인천시에 정부 지급액의 50%인 61억 원을 교부했다.

비대위가 제작한 피켓이 한돈협회 강화지부 사무실에 놓여있다.

정부는 지난 9월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강화군 농장 39곳의 돼지 약 4만3000마리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하고 모두 살처분했다.

이를 두고 비대위는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지켜야할 돼지열병 방역SOP(표준운영절차)는 지키지 않고 초법적으로 행정권을 이용해 살처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국가재난을 막고 양돈 산업을 지키고자 희생을 택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경제적 ? 정신적 손해를 감내해야만 하는 억울함 뿐이다”라고 토로했다.

비대위는 “돼지열병은 국내에 전혀 없던 새로운 질병이며, 이는 국가방역에 빈틈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 뒤 “아직도 돼지열병 유입과 감염 경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는 결국 모든 경제적 손실을 농가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와 인천시는 비대위의 이런 민원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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