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백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

[인천투데이]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으로 통합교육이 특수교육의 중요한 이념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전의 특수교육은 장애학생(특수교육 대상자)의 부족한 기능을 어떻게 향상 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법 제정 후 특수교육은 장애학생의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때문에 2007년 제정된 법은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의 한 획을 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 제정 이후 특수교육 현장은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다.

특수학급 설치율은 2006년 34.2%에서 2019년 52%로,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같은 기간 3364명에서 4994명, 특수학교는 6개에서 10개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법 제정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과 달리 특수교육의 질적 성장에 대한 평가는 다소 유보적이다.

학교별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의무화됐만, 여전히 장애학생의 인식 수준은 낮고, 일반 교사들은 장애학생의 교육에 대해 특수교사만의 몫으로만 생각하는 이들이 다수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교육부에 통합교육 지원 교사 배치를 요구했다. 이는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서다.

이런 현장의 오랜 요구를 교육부가 수용했다. 교육부는 특수학급이 없거나, 특수학급이 과밀인 학교 배치를 골자로 2020년부터 인천시교육청에 통합교육지원교사 30명을 배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현장의 요구를 교육부가 수용해서 좋은 것 아닌가하고 물을 수 있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반대다. 교육부는 통합교육지원교사 배치, 현장에서 위상과 역할, 향후 계획 등과 관련해 현장과 어떤 상의도 없었다

그리고 통합교육지원교사 배치가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되면서 대부분 특수교사는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결정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그리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통합교육지원교사 활용과 관련한 질의를 하자, 교육부는 ‘지역 교육청에서 알아서’라는 무성의한 답변을 했다. 이제 화두는 지역교육청으로 넘겨졌다.

아무튼 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통합교육지원교사 30명을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그럼 통합교육지원교사는 현장에서 어떤 위상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일까?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논의해보자.

우선, 통합교육에 대한 시교육청의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시교육청은 장애학생 통합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학급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장애학생인권지원단, 통합교육지원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 통합교육지원교사까지 배정되면 내용만으로 봤을 때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물음표다. 이유는 시교육청의 통합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각 정책별로 병렬적으로 나열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너지가 얼마나 발휘될 수 있을까 의문이 나온다. 그런점에서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교육청의 통합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마련과 마련된 계획이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두 번째, 통합교육지원교사 배치 목적을 현장의 교사·학생·학부모들과 함께 명확하게 공유해야 한다. 통합교육지원교사 배치 목적은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통합교육에 기여해야 한다. 이해 관계자들이 정책의 목적을 명확히 공유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당장의 어려움만을 해결하는 데 있다. 결국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정책은 나중에 ‘왜’라는 질문에 허무하게 무너진다.

통합교육지원교사는 위상과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럼 그것의 목적이라도 명확히 해야 하고, 면밀히 관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이해 관계자들과 공청회, 토론회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유하고 논의해야 한다.

세 번째, 통합교육지원교사의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특수교사 1.5명 당 1명의 특수교사 배치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예를 들어 특수학급이 2학급인 경우 3명의 특수교사를 배치해 2명은 학급 내 교육, 1명은 통합학급 내 장애학생 관찰과 지원으로 통합교육의 질을 담보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교육부의 통합교육지원교사 배치는 현장의 요구와 달리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학교의 책임성을 결여한채 진행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를 감안하고 시교육청은 통합교육지원교사 배치 기준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30명의 통합교육지원교사의 배치 기준은 기계적으로 특수학급이 과밀이거나, 특수학급이 없는 경우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을 중심으로 통합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보이는 곳을 중심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 통합교육지원교사와 관련한 학교의 수요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2020년 배치가 고려돼야 한다.

네 번째, 통합교육지원교사의 배치에 따른 행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는 통합교육지원교사를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으로 정했지만, 전교조의 교과부 질의에 따르면, 지역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필자는 통합교육지원교사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되는 것을 반대한다. 이유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행정 기관으로 학교와 근무시간, 근무내용 등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결국 통합교육지원교사가 행정기관 소속이 되면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교육청은 통합교육지원교사의 소속에 대한 정리와 더불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통해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역량 있는 교사가 배치돼야 한다. 통합교육지원교사는 새롭게 정착이 되야 한다. 학교에서 일반교사들과 협의를 해야하고,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교육지원단 등과 관련한 조율이 필요하다. 역량과 경력이 충분한 교사가 아니라면, 통합교육지원교사는 특수교육실무사의 교사 버전 정도로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문제는 과연 역랑과 경력이 있는 교사가 통합교육지원교사를 지원할것인가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해 관계자와 토론회, 공청회가 필요하다. 인천의 특수교육에는 많은 일들이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나열된 통합교육 정책,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위상과 역할재정립, 장애학생의 진로와 직업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특수교육원 설립을 둘러싼 고민들이 대표적이다.

이런 현안들은 하루 아침에 합의를 보고, 계획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이제까지 특수교육의 많은 내용들이 교육청만을 중심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 필자는 이번 기회를 지렛대 삼아 특수교육 현안들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다양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정기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교육지원교사 배치는 행정기관의 행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장애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다양한 행정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