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청라지역 2차 소송인단 모집 중
검단ㆍ가정지역도 집단소송 추진 중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붉은 수돗물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 청라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수돗물 피해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 올라온 피해 사진.(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서구 청라지역 주민들이 주축인 온라인 카페 ‘인천 붉은 수돗물 소송’은 10월 중순까지 모은 소송인단 1179명을 원고로, 인천시와 박남춘 시장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지난 21일 오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피고는 50만 원과 이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금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또한 “붉은 물 사태로 최초 민원이 발생한 5월 30일부터 학교 66곳이 자체 급식을 중단하는 등 사태가 확산됐고, 원고들은 수돗물 음용과 음식 조리, 빨래, 설거지 등 생활용수로 사용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금도 수돗물을 생활용수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법 등 관련 규정에 수돗물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 필요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질기준에 합당한 수돗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필요한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5월 30일부터 서구ㆍ강화ㆍ영종지역에서 붉은 물 피해가 발생한 후 67일 만에 시는 정상화를 선언하고 상ㆍ하수도요금 3개월 치 면제와 생수구입비ㆍ필터교체비ㆍ의료비ㆍ수질검사비 등 네 가지 항목 실비 지원 등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구 피해주민들은 동의할 수 없다며 집단소송을 선언했다.

시는 9월 20일까지 피해 보상 신청을 받았는데, 4만1941건에 95억9558만8000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지역 전체 세대수의 14.4%를 차지했다. 시는 10월 중으로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집단소송에는 시의 피해 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이 참여했다.

한편, 서구 검단과 가정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된 온라인 카페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 집단 배상 소송’도 소송인단을 모집해 신청자 5500여 명의 명단을 정리하고 있다. 명단을 정리하는 대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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