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34명, 서울고용노동청 농성 돌입
24일 결의대회 진행 예고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전교조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법외노조 문제 해결과 해직교사 원직복직을 주장하며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농성을 진행중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원직복직을 위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2일 성명을 발표했다.(사진제공 전교조 인천지부)

전교조 해직교사 34명은 원직복직을 위해 지난 21일 서울고용노동청 복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전교조 인천지부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농단 합작품인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해직교사를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성명서에서 “24일은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이 합작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한 지 꼭 6년이 되는 날”이라며 “사법부도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재판 거래의 결과였다는 것을 밝혀 법외노조화가 원천 무효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출범 2년 5개월이 넘었지만,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의 시작은 지난 2013년 10월 24일 ‘노조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부의 팩스 한 장짜리 통보서였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행위가 위법적이기 때문에 언제든 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중대한 공익상 필요만 있으면 얼마든지 직권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전교조 인천지부는 “지난 2018년 8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내린 권고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폐기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교조 해고자들의 면담 요구조차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전교조 인천지부는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 ▲노동3권 보장법안 마련 ▲해고자 면담 요구 응답을 요구했다.

한편, 전교조는 24일 ‘노동부 규탄 법외노조 취소촉구 교사결의대회’를 열고 노동기본권 쟁취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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