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 “2037년 유예 포기, 5년씩 4번 갱신” 제안
시,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검토할 수 없어” 입장 고수
매주 간담회 진행 후 11월 시의회에 개정안 제출키로

[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 조례’ 개정을 놓고 시와 시의회,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했다. 상인들은 기존에 주장한 ‘2037년까지 유예’를 내려놨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시는 지난 21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지하도상가상인회와 함께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 조례’ 개정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최태안 시 도시재생건설국장 등 시 관계자, 시의회 건교위 의원, 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 금지하고 있는 전대와 양도ㆍ양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시는 전대와 양도ㆍ양수 행위를 2년(잔여 계약기간 5년)간 유예해 임차상인의 손실을 최소화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상인들은 2037년까지 일괄 유예를 요구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처음에 5년 유예를 적용하고 그 이후로 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자는 의견을 냈다. 지하도상가 관계자는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행정재산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며 “사용기간을 5년씩 4번 연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공유재산법) 조항의 전제조건이 ‘일반입찰로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며 “시가 제시한 2년 유예도 위법한 의견인데, 5년 단위 갱신은 공유재산법에 어긋나기에 행정기관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시의회 건교위 의원은 “시가 그동안 전통시장 육성법을 근거로 지하도상가를 지원한 만큼, 공유재산법 이외의 법을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충분한 논의로 합의에 도달하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상인회는 앞으로 매주 1회씩 간담회를 진행하고 오는 11월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최종 간담회에는 박남춘 시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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