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 개편
내년 복직위해 미리 교육이수 가능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시는 어린이집에서 만2년 이상 일하지 않다가 다시 일하려는 보육교사와 원장을 대상으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사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장기간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다가 복직한 교사가 보육현장에 적응하기 어려워 보육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6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장기(2년 이상) 미종사자는 사전 교육을 받아야한다.

교육 내용은 인성ㆍ소양ㆍ건강ㆍ안전ㆍ전문지식ㆍ기술 관련 교과목 10개다.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씩 5일간 총 40시간이다. 교육과정은 지난 9월부터 수시로 개설ㆍ운영되고 있다. 교육비는 8만 원이며, 교재비는 별도다.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에서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문의전화ㆍ1661-5666)

이번 사전 교육은 내년 3월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하면서 보육교사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한 것이다. 현재 보육서비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하는 맞춤반과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종일반으로 나뉜다. 내년 3월부터는 맞춤반과 종일반을 통합한 기본반을 오후 4시까지 운영하며, 오후 4시부터 7시 반까지 연장반을 운영한다. 상황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야간연장반을 운영할 수도 있다. 이때 연장반을 전담하는 보육교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애 시 여성가족국장은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미리 이수해 보육서비스 수요에 대비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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