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C 출연금 46억 국고 귀속이 원칙인데 SOK 재산 증식에 사용”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일가의 세습 논란이 일고 있는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이번에 사옥 매입자금 부적절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서구을) 국회의원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종합감사 때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옥 매입 자금 중 GOC(=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회) 출연금 46억 원과 법인화 지원금 10억 원 등 조성이 부적절하고, 집행 또한 부적절하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신동근 의원이 공개한 ‘2019년 SOK 이사회 제1차 서면결의 안건'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기준 SOK는 총 68억 원에 달하는 매입 자금을 조성했다(표 참고).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논현동 사옥 매입자금 조성현황 (자료제공 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GOC 출연금 46억 원은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회를 청산한 뒤 발생한 잉여금이다.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제16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하게 돼 있으나, 조직위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SOK로 출연했다.

신 의원은 “SOK 역시 GOC 출연금 조성 경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SOK 회장을 지낸 나경원 원내대표는 작년 4월 30일 제1차 SOK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해 “계약서에 대회 개최 정산 후 남은 금액은 전부 국제본부에 반환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며 “국제본부 회장과 많은 논쟁 끝에 스페셜올림픽 확산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해 기금을 확보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고흥길 SOK 회장은 작년 4월 30일 제1차 임시이사회 때 “GOC 출연금을 무작정 갖고 있을 수 없으며, 국고 반납을 요구하면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 뒤,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사옥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흥길 회장은 작년 11월 28일 제3차 임시대의원총회 때도 “정부 정책이 바뀌면 돈을 반납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신속히 처리했다”고 사옥 매입에 속도를 낸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신 의원은 이를 토대로 “문체부가 SOK에 GOC 출연금의 국고 귀속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임무 방기”라며 “SOK 사유화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체부가 SOK 재산 증식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SOK 법인화 지원금 세부실행계획에 사옥 매입 없어”

이뿐만 아니라 법인화 지원금 10억 원이 사옥 매입 자금으로 사용된 경위 역시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문체부는 2015년부터 장애인체육단체의 법인화를 지원하기 위한 명목으로 매년 단체 1개를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화 지원 첫해 SOK가 10억 원을 지원받았다.

문체부가 신동근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법인화 지원금은 법인 기본재산으로 두고 과실금(이자)만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또 과실금은 ▲국고보조사업 수행 부족경비 ▲선수훈련 등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불가피하게 발생한 필수경비 등으로 사용범위가 제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인천서구을)

신 의원은 “법인화 지원금 원금 10억 원과 과실금을 논현동 사옥 매입에 사용한 게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SOK는 2015년 4월 27일 문체부에 ‘법인화 지원금 세부실행계획’을 제출했다. 신 의원은 “이 문서에 법인화 지원금 10억 원과 과실금을 사옥 매입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SOK가 문체부에 계획을 허위로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와 문체부가 다른 장애인체육단체 권리행사 방해”

신 의원은 아울러 2015년 법인화 지원금 10억 원을 SOK에 교부한 게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2014년 12월 16일 임시대의원총회 때 송동근 당시 SOK 사무총장이 ‘법인화 지원 자금 10억 원으로 내년에 위원회(=SOK) 소유의 건물을 사려는 계획이 있다’고 발언했다고 했다.

2015년 예산안은 2014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문체부가 법인화 지원사업을 이듬해 3월부터 추진했다.

법인화 지원 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예결위를 거치면서 10억 원이 신규로 증액됐다. 이 과정에서 나경원 당시 예결위원이 장애인단체 법인화 지원 예산 20억 원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신동근 의원은 “이 같은 정황을 고려하면 송 전 사무총장은 2014년 12월 중순에 10억 원을 지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셈이다”며 “공모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쳤다면 법인화 지원금이 다른 장애인체육단체에 지원됐을 수도 있었다. 국회와 문체부가 권한을 남용해 다른 장애인체육단체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SOK에 대한 GOC 출연금, 법인화 지원금 등 SOK 논현동 사옥 매입 자금 조성 경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를 문체부가 방조 또는 공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문체부와 SOK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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