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나 원내대표 딸 SOK 당연직이사 자격 없어”
문체부장관 승인 안 받은 ‘미승인이사’…이사회 효력 논란 일듯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일가의 (사)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의혹이 국정감사를 달구고 있는 가운데,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의 당연직 이사를 맡고 있는 나 원내대표의 딸 김모 씨가 문체부에 취임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이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인천서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인천서구을) 의원은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정감사 때 “SOK 당연직이사 자격이 없는 김모 씨가 지난 3년간 당연직 이사로 권한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SOK 정관에 따르면 김모 씨는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없다. SOK 정관 제28조(부회장, 이사, 감사, 사무총장의 선임)를 살펴보면 당연직 이사는 ▲SOK 사무총장 ▲시·도 SOK 회장단 협의회 추천 3인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 등 5명이다.

이에 대해 SOK 측은 “김모 씨가 스페셜올림픽 선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당연직 이사로 선임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수 출신은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로만 선임될 수 있기 때문에 SOK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뿐만 아니라 김모 씨는 문체부 장관의 취임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근 의원이 문체부 장애인체육과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SOK는 문체부에 김모 씨의 당연직이사 취임 승인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SOK가 2016년 9월 7일 제출한 제3기 임원 승인요청 문서에 김모 씨는 없었다’고 했고, ‘문체부가 승인·통지한 문서에도 김모 씨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연직이사 등 SOK 임원은 정관에 따라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게 돼 있는데, 김모 씨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당연직 이사로 활동 중인 셈이다.

문체부는 신 의원이 지적하기 전까지 김모 씨가 미승인 이사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SOK는 정관을 위배하면서까지 김모 씨를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고, 이를 주무 부처인 문체부도 모르게 진행한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나경원 당시 SOK 회장의 권력을 김모 씨에게 승계·세습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SOK 회장 물러났지만 여전히 실권 쥐고 있어”

신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2016년 SOK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SOK의 실권을 쥐고 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신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제2차 정기이사회 회의록(16.12.19.)’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명예회장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한 기록이 발견됐다.

당시 나 원내대표는 고흥길 SOK회장에게 예우가 필요하다며 (비용을 지원할) 명목을 만들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실제로 고흥길 회장은 2017년부터 월 한도 최고 250만 원 규모의 업무수행경비를 지원받았다.

같은 회의록에서 고흥길 회장이 “(SOK 예산 관련) 변경사항이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장단과 명예회장이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신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회장 퇴진 이후에도 SOK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와 딸 김모 씨가 모두 SOK의 대의원인 사실도 이번에 새롭게 확인됐다. 나 원내대표는 작년 4월 30일 열린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사옥 매입 자금 조성 경위를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2018년 제3차 임시대의원총회 참석명단에 대의원으로 나 원내대표와 김모 씨가 기재돼 있었고, 이날 총회에 김모 씨가 직접 참석해 서명한 기록도 발견됐다.

신 의원은 “SOK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모녀가 명예회장과 당연직이사, 대의원으로서 실권을 휘두르고 있는데, 이는 재벌 세습 구조와 다를 것이 없다”며 “사유화된 SOK가 과연 발달장애인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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