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주들, “피해갈까 희생했는데, 설명도 없이 기다리라니”
비대위 “살처분 피해액ㆍ경영손실액 현실성 있게 보상해야”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전례 없는 특단의 조치로 모든 농장 돼지를 살처분해놓고 보상할 때는 관행 따져가며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보상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이상호 위원장의 말이다.

17일 대한한돈협회 강화지부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간담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지난 17일 대한한돈협회 강화지부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15일 발표한 ‘돼지열병 방역 농가 지원 강화’ 보도자료 내용을 반박했다.

비대위는 살처분 보상가로 정부가 살처분을 결정한 9월 24일 도매가격(1kg당 5097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기준)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영손실 보상과 폐업 희망 농장 폐업 보상, 정부 대출금 기한 연장과 이자 감면 등을 함께 요구했다.

비대위가 요구한 보상가는 돼지 한 마리당 평균 41만 원 선이다. 농식품부는 비대위가 요구한 것보다 6만 원가량 적은 35만 원으로 가책정했다. 이는 17년 전인 2002년 돼지콜레라 보상액보다 2만 원가량밖에 높지 않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처분 돼지가 무게와 연령 등이 상이해 일단 가책정한 값이다”라고 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가책정안의 50%인 61억 원을 인천시에 교부했으며, 시는 빠른 시일 안에 농장에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이상호 위원장은 “농식품부는 정부에서 내놓은 통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한 뒤 “타당한 근거로 설득력 있는 책정 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가 준비한 피켓들이 놓여있다.

이상호 위원장은 또, “강화군 돼지농장 대부분은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장이다. 적게는 2명, 많게는 20~30명이 한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현재 이들은 농장 청소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전염 걱정 때문에) 다른 돼지농장에서 받아주지 않아 사실상 실직자가 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생계안정자금으로 최고 337만 원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한다. 다만,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 지원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재입식이 언제 가능해질지 몰라 기다리고만 있다. 돼지를 다시 키우기 시작해 수익이 나기까지는 적어도 2년 이상이 걸린다”며 “수익 발생 전까지 생계비와 준비금, 숙련공 고용 유지 등에 드는 비용까지 보상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9월 강화군 내 돼지농장 다섯 곳이 연이어 돼지열병 판정을 받자, 정부는 강화군 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겠다는 강경책을 내놓았다. 이후 인천시가 강화군 내 나머지 돼지농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농장 34곳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를 두고 한 농장주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멀쩡한 돼지를 몰살할 때는 언제고, 아무 설명도 없이 기다리라니, 답답한 심정이다”라고 토로한 뒤 “강화군 돼지농장은 국내 양돈 산업을 위해 희생한 것이니 현실적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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