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지침 시행 안 한 환경부 책임 커···해법 필요”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국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정의당, 비례)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생활폐기물 처리 사무를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을 지자체로 이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부당한 조치다”라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제공 의원실)

현재 국내 자동집하시설은 총 69개소다. 2018년 9월 기준으로 2개소가 공사 중이고 7개소가 계획 중이다. 인천엔 서구 5개소, 연수구 7개소, 중구 4개소(미가동)가 설치돼있다. 모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한 신도시에 있다.

인천경제청은 자동집하시설을 2016년부터 해당 지자체에 이관하려했지만, 매해 운영비 수십억 원이 들어 지자체의 반대가 심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소유권 이전을 2021년까지 5년간 유예했다. 서구와 연수구는 2021년에 넘겨받을 예정이고, 중구는 이관을 거부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에는 공구 7개에 이송관로를 포함한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돼있는데, 내년 8월부터 내구연한이 끝나는 일부 시설 교체가 필요하다.

이정미 의원은 “송도 내 전체 이송관로가 53.61km로, 전부 교체 시 140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는 올 한 해 예산이 5800억 원에 불과한 연수구가 감당하기는 어려운 비용이다.

이 의원은 지자체 부담 문제를 떠나 법적으로도 자동집하시설 지자체 이관 근거가 없다고 했다. 환경부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투입구로 배출된 폐기물을 지하관로로 수집ㆍ운반하는 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2007년에 내놓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체계 개선과 선진화 방안 연구’에는 자동집하시설이 단순히 수집ㆍ운반이 아닌 ‘집하된 폐기물 분리 압축ㆍ파쇄’ 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자동집하시설을 중간처리시설로 인정하거나 법률에 포함해야한다는 방안이 제시돼있다. 그런데 환경부는 ‘자동집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침서’까지 만들었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정미 의원은 “2007년에 자동집하시설 지침서를 시행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면 현재 자동집하시설을 둘러싼 혼란은 방지할 수 있었다”며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전적으로 환경부의 책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집하시설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로 보고, 정부가 적법하게 관리를 하든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경우 시행주체가 관리를 하게 하든가, 환경부의 적극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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