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시의원, 송도 SLC와 NSIC 개발이익 정산문제 지적
인천경제청, “SLC 합의 중 ··· NSIC 추후협의” 옹색한 해명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강원모(민주, 남동4) 인천시의회 의원은 17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16일에 이어 다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비판했다.

강 의원은 우선 송도 6ㆍ8공구 일부를 개발하고 있는 송도랜드마크시티(SLC) 유한회사의 개발이익 정산 합의 문제를 질타했다.

송도 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가 어렵다고 하자, 시의회는 개발용지 블록별 정산을 주문했고,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SLC는 블록별 정산에 합의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SLC가 이미 투입한 860억 원 정산을 주장하며 반발했다. 진통 끝에 SLC의 주장은 없던 일이 됐고, 인천경제청은 올해 상반기 SLC와 합의해 약 2000억 원의 재정 부담을 해소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모 시의원.

그러나 강원모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인천경제청과 SLC는 여전히 최종합의서 작성에 이르지 못했다.

강 의원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서 합의했다고 보도자료를 내야하는 것 아니냐. 인천경제청 업무태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뒤, “당시 (인천경제청에) 물어보니 ‘(합의가) 어떻게 될지 몰라 합의를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싶어 먼저 발표했다’고 답했다. 그런데 여전히 합의서는 없고, 되레 인천경제청이 시간에 쫓기는 형국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당시 보도자료 발표 경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다만,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협의할 게 많다. 원칙에 입각해 협의를 진행 중이고, 최종 합의 단계에 있다”고 답했다.

강원모 의원은 지난 16일 산업경제위원회 인천경제청 업무보고 때 ‘NSIC의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하 경자법) 위반 토지매각’을 지적한 데 이어, 17일 시정질문에선 인천경제청의 개발이익 환수 포기를 지적했다.

강 의원이 지적한 대목은 인천경제청이 경자법에 어긋나는 ‘NSIC의 송도 국제업무단지(=송도 1ㆍ3공구) 실시계획 변경 안’을 승인한 사항이다.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 시행사는 NSIC(=홍콩 자본과 포스코건설이 7:3 비율로 합작한 회사)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7월 송도 국제업무단지 F20ㆍF25ㆍE5 필지(=패키지8) 개발사업 시행자를 NSIC에서 아시아신탁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NSIC는 경자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 시행자로서 경자법과 2002년 시와 체결한 토지공급 계약에 따라 패키지4 사업 대상 토지를 직접 개발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그래서 매각 또는 사업 시행자 변경을 통한 제3자 개발 모두 토지공급 계약과 경자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경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승인을 보류했는데, 이원재 청장이 취임 후 승인해줬다. 인천경제청 스스로 법률에 따른 행정집행의 원칙을 저버린 셈이다.

이원재 청장은 “명의가 신탁회사로 넘어가는 것이지, 실질적 시행은 NSIC가 하는 것이다. 관리형 신탁으로 실시계획을 변경해줘도 문제없다”라며 “관리형 신탁의 경우 분양대금을 신탁회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분양자 보호에도 유리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청장은 개발이익 환수 논란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강 의원은 “신탁회사가 수수료를 챙긴다. 보통 매출액의 1%를 수수료로 받는다. 인천경제청과 NSIC가 개발이익을 5:5로 정산하게 돼있는 구조에서 신탁회사가 개발이익의 1%가 아니라 매출의 1%를 수수료로 챙겨 가면 그만큼 인천시의 몫은 줄어들게 돼있다. 인천경제청이 사업 시행 당사자인데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 개발이익을 언제까지 정산하겠다는 계획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원재 청장은 “(패키지8) 개발이익 정산 문제는 NSIC와 추후 협의해 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뒤, “향후 아파트 주거단지 사업 외에도 다양한 앵커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협의하겠다”는 옹색한 해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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