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 위법 행위 유치원 비율 가장 높아
여영국 의원 “유치원법 국회 처리 시급”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지역 사립유치원 110곳이 만기환급형 보험을 가입하고 유치원회계로 납부하다 적발돼 보험을 해지하고 36억 원을 회계로 다시 세입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정의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17일 공개한 ‘2019년 6월 기준 사립유치원 만기환급형 보험 세입조치 현황’을 보면, 시·도교육청 17곳의 사립유치원 387곳이 227억 원을 세입 처리했다.

자료 제공 여영국 의원.

인천에선 사립유치원 248곳 중 절반에 가까운 110곳이 총 36억 원을 세입 처리했다. 인천이 지역별 사립유치원 수 대비 44.4%로 가장 높은 비율로 위법 행위를 한 것이다. 이어 경기도 16.0%(175곳), 경상북도 10.2%(25곳) 순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경기도가 135억 원, 인천 36억 원, 경북 15억 원, 대전 7억 원 순으로 많았다. 서울의 경우 이미 2016년 사립유치원 대상 행정행위를 취해 이번에 조치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전북은 사립유치원측의 의견과 법률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해 처리 중이어서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기환급형 보험은 변칙 적립으로 금지돼있다. 사립유치원이 적립형 보험에 가입한 후 유치원회계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형태인데 이는 위법행위로 감사에서 자주 지적된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로 명단이 공개됐을 때도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했다 적발됐다.

일부 원장의 경우 개인 명의로 보험을 들었다가 만기 시 개인 계좌로 받는 경우도 있었다. 유치원회계가 학부모 돈이나 국가 지원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학부모 돈이 유용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번 세입조치는 2013년 9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에 해당하는데, 교육부의 규정 미비로 명확한 이유 없이 2013년 9월 이전은 허용하고 이후는 금지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경기도교육청 기관 운영 감사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규정을 고치고, 세입 조치에 나섰으며 올해 3월 시·도교육청 17곳으로 공문을 시행 처리했다.

여 의원은 “교육부의 잘못된 규정 때문이긴 하나, 2013년 9월 이전 가입한 보험도 법 위반이니 만큼 미리미리 정리했어야 했다”며 “회계와 관련한 부적절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치원법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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