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산후건강관리비용’?‘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조례안 가결
첫째 아이 산모에 100만 원, 남성 육아휴직자에 월 50만 원 지원

[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인천 연수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향해 한걸음 나아갔다. 내년부터 첫째 아이를 낳은 여성에게는 산후 건강관리 비용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에게는 장려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열린 제22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기획복지위원회는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각각 원안, 수정 가결했다.

자유한국당 이강구(송도1?2?3?4) 구의원이 발의한 산후건강관리비용 조례안은 산모의 건강을 위해 산후조리 서비스 비용을 보조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6달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 중 첫째 아이를 낳은 여성이며, 신생아 1명당 최고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국가로부터 ‘산후도우미 바우처’ 혜택을 받는 저소득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산모가 혜택을 받아  건강을 지키게끔 하려는 취지”라며 “연수구에서 첫째 아이를 낳는 여성은 매해 800여 명 정도로, 약 8억 원의 예산이 투입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조민경(송도1?2?3?4) 구의원은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를 도모하기 위한 육아휴직 장려금 조례안을 발의했다. 구에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게 골자인데, 기존에 국가에서 주는 '육아휴직 급여'(월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에 구 지원금을 더하면 최고 2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는 계양구. 서구, 남동구에서 시행되고 있다. 또, 지난해 연수구 남성 육아휴직자는 27명으로 비교적 적은 수였지만, 올해는 62명으로 늘어 공동육아 문화가 점점 확장되는 추세다.

이를 두고 조 의원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소득감소와 여성의 독박육아”라며 “조례의 취지는 ‘출산장려’라는 궁극적 목표 이전에 공동육아 개념을 확산시키려는 데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획복지위는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조례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자’의 경우 급여 4개월째부터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해 수정 가결했다. 두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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