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정감사장 앞 피켓시위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가 열린 15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가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 피켓시위는 국정감사가 열리는 지방자치단체 곳곳서 진행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가 15일 오전 9시 인천시청 앞에서 ‘원직복직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1999년부터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로 운영되다 2002년 3월 23일 설립돼 법외노조로 유지됐다. 공무원 단체행동권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에 문제제기하며 만들어졌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004년에 공직사회 내부 자정과 부패 척결을 외치며 총파업을 벌였고, 이때 공무원 5000여 명이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았다. 해직 사유는 무단결근과 자리 이탈이었다. 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다.

대부분 복직했으나, 136명은 아직 복직하지 못했다. 인천은 9명으로, 계양구 4명ㆍ서구 2명ㆍ부평구 2명ㆍ동구 1명이다. 모두 기초단체 소속이었다.

2004년 총파업에 앞서, 2002년 12월 공무원단체 활동을 이유로 부평구청에서 해직된 고광식 전국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 초대 지부장은 “현재까지 복직되지 못한 사람들은 공무원노조 핵심이었으며, 적극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복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천 해직자 9명은 대법원에 부당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고광식 씨는 “이제 원직복직특별법 제정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공무원 정년은 만 60세다. 고 씨는 “계양구청에서 해직된 분들 중 한 명은 만 60세가 됐다”며 “특별법이 빨리 제정되길 바라는 마음이 절박하다”고 설명했다.

조병진 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 총무부장은 “해고된 지 15년이나 됐다. 하루라도 빨리 복직해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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