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행안부 지시에도 불구하고 13년간 방치해”
박남춘, “전문가협의회?간담회로 합의안 도출하겠다”

[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인천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반발로 개정이 미뤄지고 있는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경기 용인을) 국회의원은 15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전대를 금지하는 조례가 있었음에도 전대가 성황을 이뤘지만, 몇 년에 걸쳐 바로잡았다. 하지만 인천은 여전히 전대를 허용하는 조례가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조례를 개정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13년 동안이나 방치했다. 임차상인들은 그동안 누려왔던 권리를 빼앗기니 당연히 반발하게 된다”며 “연간 임대료를 약 300만 원에서 임차해 3000만 원에 전대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다.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라고 말했다.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이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 개정을 촉구했다.

지하도상가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금지하고 있는 전대와 양도?양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 시로부터 지하도상가 운영 위탁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이 상인과 직접 계약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임차상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차상인의 수익 허가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보장하고, 전대와 양도?양수 행위도 2년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개정안 부칙에 추가하기로 했지만 지하도상가연합회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임차상인들이 기존에 누리던 권리를 일부 보호받으면서 법률에 맞는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출하기도 했었다”며 “현재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의 인사로 이뤄진 인천지하도상가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합의안을 도출키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된 257회 임시회에 인천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지하도상가연합회가 간담회를 열어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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