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 지적
시교육청 “조례에 따라 내년 검사할 예정”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3년간 학교운동장 유해성검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정의, 창원성산)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최근 3년간 학교 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 유해성 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단 한 차례도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교육청 본관 전경 사진.

지난 2016년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에서 납을 비롯한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가 초과 검출돼 큰 사회적 화두가 된 바 있다. 이 물질들은 운동장에서 노는 학생들의 두뇌를 손상하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후 대부분 교육청은 2~3년 주기로 주로 문제가 됐던 인조잔디나 우레탄 트랙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하고 있다. 다만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 제정한 ‘인천시 안전한 학교운동장 조성 및 유지·관리 조례’에 따라 2020년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강원·전북·경남 등 4곳은 다른 교육청들과는 달리 친환경 운동장 조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영국 의원은 “이들 시·도교육청은 학교 시설물 안전 조례, 학생 안전관리 지원 조례가 있으나 학교 운동장 유해성 근절대책은 다소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조례가 있는 13곳 중에서 인천·부산·광주·대전·울산·충북·경북·제주 등 8개 시도는 유해성검사의 결과 공개 규정이 없으며, 규정이 있어도 세종과 전남 이외에 대구·경기·충남 등 3곳은 공개장소가 불분명한 상태다.

여영국 의원은 “학교운동장은 우리 아이들이 뛰놀고 뒹구는 장소인 만큼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심각한 책임 방기”라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 인천시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이 신속히 학교운동장 유해성 검사를 하고,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7월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 인증상태 3년마다 정기점검 ▲체육관과 강당의 공기 중 미세먼지 유지 관리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여영국 의원은 “이 또한 최근 문제 되고 있는 학교운동장 마사토의 유해성 검사에 대한 내용이 누락돼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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