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인단 모집한 온라인 카페 두 곳 합해 6000명 넘을 듯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수돗물 적수(붉은 물) 피해를 받은 인천 서구지역 주민들이 추진 중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번 주 안에 법원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수돗물 피해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 올라왔던 피해 사진.(인천투데이 자료 사진)

검단과 가정지역 주민들로 주로 구성된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 집단 배상소송’ 온라인 카페는 지난 9월 중순까지 5500여 명의 신청을 받아 명단을 정리하고 있다. 명단이 정리되는데로 이번 주(18일) 안에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라지역 주민들로 주로 구성된 ‘인천 붉은 수돗물 소송’ 온라인 카페도 이달 13일까지 600여 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이번 주 안에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온라인 카페는 14일부터 2차 소송인단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서구·강화·영종지역에서 붉은 물 피해가 발생한 후 67일 만에 인천시는 정상화를 선언하고 3개월치 상·하수도요금 면제와 생수구입비·필터교체비·의료비·수질검사비 등 4가지 항목의 실비 지원 등 피해보상안을 발표했지만, 서구 주민들은 동의할 수 없다며 집단 소송을 선언했다.

정상화 선언 후 시는 9월 20일까지 4가지 항목의 피해 보상 신청을 받았는데 4만1941건, 95억9558만8000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지역 전체 세대수의 14.4% 규모이다. 시는 10월 중으로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집단소송에는 시의 피해 보상에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이다. 소송비용은 1인 당 2만 원이며, 1인 당 배상청구액은 카페별로 각 20만원과 5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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