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3년 연장... 연간 약 70억 원 규모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민 프로축구단 인천유나이티드를 지원하는 시 조례 개정안이 지난 11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유나이티디의 구단주는 인천시로, 시는 매년 약 7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시의회 문복위는 올해로 지원 기한이 종료되자,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처리했다.

인천유나이티드 지원 조례는 통상 3년마다 연장하고 있다. 시의회 문복위는 상임위 심사 때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을 시에 물었으나, 시는 1년 단위로는 재정과 성과를 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에 3년 단위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