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행진ㆍ평등인천 선언’ 기자회견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성소수자인 내게 평등이란 차별금지법 제정이자 군형법 92조 6항 폐지입니다.”

10월 14일 오전,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주최한 ‘2019 평등행진ㆍ평등인천 선언 기자회견’에서 임신규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의 목소리가 인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울려 퍼졌다.

임신규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고 성소수자를 억압하는 군형법 92조 6항 등 폐지해야 할 법을 정치권이 방관하며 무책임하게 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형법 제92조 6항은 ‘군인 또는 준군인이 항문성교나 그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의 형사처벌’ 하는 조항으로, 사실상 상호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차별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성소수자도 비성소수자처럼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는 것이 내 평등이다”라며 “성소수자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게 하는 법률이다. 2007년, 2010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입법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지역 성소수자, 장애인, 노동자, 여성, 이주민, 난민 등이 함께 했다. 10월 19일에는 국내 시민사회단체 128개가 구성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규모 행진을 서울 세종로에서 벌일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