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건교위와 지하도상가연합회 간담회 지켜보기로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가 10월 시의회 임시회 때 인천지하도상가조례 개정안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시의회와 지하도상가연합회의 간담회를 기다리기로 했다.

인천지하도상가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공유재산관리법이 금지하고 있는 전대, 양도ㆍ양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시는 이 개정안을 지난 8월 임시회에 부의 했으나, 시의회는 '조례 개정에는 공감'하지만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며 보류했다.

그 뒤 시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의 인사로 공론화위원회 성격의 인천지하도상가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지난 4일과 10일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협의회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시는 당초 3차례 회의 열기로 했지만 합의안 도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는 2차 회의를 끝으로 전문가협의회를 중단하고 다른 방식의 공론화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10월 임시회 때 개정안 심의를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대시는 시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지하도상가연합회가 논의기구를 출범해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을 지켜보기로 했다.

인천시의회.(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시의회 건교위와 지하도상가연합회는 오는 21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간담회 주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다룰 협의체 출범에 대한 논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의회와 지하도상가연합회가 입장 차이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전대, 양도ㆍ양수 행위를 금지하되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게 부칙에 전대, 양도ㆍ양수 행위 금지를 2년간 유예하는 것이다.

또 임차인이 직접 영업을 못 하는 경우 양도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임차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계약 기간이 10년 이내로 남은 임차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허가를 최대 10년까지 보장하는 방안을 개정안 부칙에 추가했다.

하지만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는 여전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연합회는 기존 방식대로 임차인 부담의 개?보수 공사비를 통한 기부채납 허용, 10?15년 단위의 수의계약연장, 전대와 임차권 양도ㆍ양수 허용, 계약기간 일괄 10년 연장 또는 2037년까지 일괄연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협의회 때 시가 마련한 이 부칙도 여전히 공유재산관리법에 위반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시의회가 공유재산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시가 마련한 안보다 더 나은 중재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시는 행정안전부 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유예기간이 2년이고, 잔여 위ㆍ수탁계약 기간도 5년 이상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시가 이번 임시회 때 개정안 심의를 요청하지 않고, 시의회의 간담회를 지켜보기로 하면서, 이제 공은 시의회로 넘어갔다.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부평중앙지하상가, 신부평지하상가, 인현지하도상가 등 상가 3개는 내년 계약 기간 종료로 시가 부칙에 마련했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계약이 끝나게 된다. 시의회와 지하도상가연합회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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