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제주 이어 3번째 낮아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 공립학교 특수교사 배정 정원이 법정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것도 모자라 5년 연속 국내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 본관 모습.(사진제공 시교육청)

정의당 여영국 의원(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공립학교 특수교사 법정기준 대비 배정정원 확보율은 74.8%이다. 이중 인천은 72.5%로 경기(60.7%), 제주(72.3%)에 이어 3번째로 배정정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5년간 특수교사 배정정원 확보율이 증가하긴 했지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인천의 특수교사 배정정원 확보율은 매해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 김응호 위원장은 “제대로 된 통합교육이 이뤄지려면, 장애학생들을 다른 학생들과 같은 학급 구성원으로서 함께 교육받을 수 있게 지도해줄 특수교육 전문교사가 필요하다”며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교사 배정정원 확보율을 법정기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는 특수학교·학급에 두는 특수교육 담당교사를 학생 4명당 1명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순회교사의 경우 현재 학생 21.5명당 1명으로 배정정원이 정해져 있다. 이는 학생당 특수교사 수 법정기준의 18.1%에 그치는 수준이다.

올해 공립 특수학교·학급의 특수교사 배정정원 현황은 학생 4.6명당 1명으로 법정기준 대비 확보비율은 86.8%이다. 특수교사의 배정정원이 계속 늘고 있지만 법정기준에 비교한다면 부족한 수치다.

여영국 의원은 “지난 6월 장애인 교육 현황 토론회 당시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이 사실상 교육현장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번 통계는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교육부는 시급히 특수교육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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