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시가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60일간을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는 10월 31일까지 납부 하지 않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작년 이월 체납액의 20%인 542억 원(시 91억 원, 군·구 451억 원) 이상 징수를 목표로, 자진납부기간인 10월 31일까지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등 편리한 납부방법 홍보를 실시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시는10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를 11월 20일 시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현재 공개 기준 대상자는 총 41명이며 체납한 지방세외수입금은 13억 원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시는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압류 외에 예금과 급여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번호판을 압수하고, 필요 시 차량을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체납징수반.(제공 시)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